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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물리치료사 News Letter [08.15]

침미다래 2009. 8. 22. 15:52

2009.08.15

News Letter

메디게이트
성명서
대학교증원

"물리치료사 전문성 인정해야"

최재청 전국물리치료과 교수협의회장 ....

물리치료사면허도 의사면허와 같이 정부에서 인정한 면허다. 그런데 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전국물치료(학)과 교수협의회 최재청 회장(대전보건대학 물리치료과)은 이같이 말하며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비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듯이 물리치료사 또한 무면허자에 대해 행위가 제한돼 있어야한다"며 "의사, 한의사는 물리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 급여적용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 한의사들은 교육과정에서 물리치료를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한의사는 한학기 과정에 불과하고 재활의학과는 3학점짜리 수업에서 다룰 뿐"이라며 "물리치료 분야에서 만큼은 물리치료(학)과를 전공한 물리치료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 및 한의사들이 계속해서 물리치료 영역을 넘본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단독개원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결국 물리치료 행위를 놓고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3개 직역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협이 상근 물리치료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는 물리치료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모든 물리치료사가 면허를 반납하고 전국 대학의 물리치료(학)과는 사라져야할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이날 말경 임시총회를 열고 물리치료사 영역 사수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물치과 교수들 "영역 사수위해 학생들과 투쟁"

영역침범 비난 성명… 의협에 정부 건의 철회 요구  
 
의사·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 급여적용 움직임에 물리치료(학)과 교수들까지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국물리치료(학)과 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하다"면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는 물론 심평원에 경고한다"고 했다.

물치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65개 물치치료(학)과 교수 240명을 구성된 조직. 앞서 물리치료사협회 및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교수들이 별도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물치과 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사와 의사들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로 인해 1만2000여명의 물리치료(학)과 재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저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10만여명에 이르는 물리치료사의 생계를 무시한 채 의사, 한의사의 손만 들어주고 있는 복지부 장관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전국의 물리치료(학)과 교수들도 학생들과 뜻을 같이해 투쟁의 대오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협, 한의협 등 특정 집단을 편향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중대한 과오이며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일은 국민건강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행위 시 보험급여 적용 건의안을 철회할 것과 함께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 급여 인정 또한 중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3년제 34개, 4년제 31개, 대학원 16개로 매년 2000여명의 전문학사, 1000여명의 학사, 200여명의 석사, 20여명의 박사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리치료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물리치료사의 임상영역은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로 이미 의료기사법에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법은 물리치료사에 의한 치료행위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의사, 한의사의 무차별적인 의료 독식행위는 전문지식의 교육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이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생업을 위협받아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며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들에게 맡겨주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개월 전에 예고하거나, 1개월분 임금만 주면 해고는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제26조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근로자나, 병원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예고 내지 30일분 임금을 주고 바로 해고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즉, 30일전에 예고만 하면, 해고의 종류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예고는 이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할 만큼의 중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전에 예고 후 해고를 하였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행하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된다.

이처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정리해고'는 자본주이 경제체제 아래에서 기업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기업의 인적·물적 규모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여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고 남용될 경우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며,
ⓒ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고,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30일전의 예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게 된다.

참고로,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30일전의 예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또는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출처 : 광양보건대학 물리치료과
글쓴이 : [교수] 박종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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