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전에 예고하거나, 1개월분 임금만 주면 해고는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제26조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근로자나, 병원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예고 내지 30일분 임금을 주고 바로 해고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즉, 30일전에 예고만 하면, 해고의 종류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예고는 이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할 만큼의 중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전에 예고 후 해고를 하였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행하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된다.
이처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정리해고'는 자본주이 경제체제 아래에서 기업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기업의 인적·물적 규모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여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고 남용될 경우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며, ⓒ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고,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30일전의 예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게 된다.
참고로,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30일전의 예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또는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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